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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리더십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규정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

stoe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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