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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환경보호의무와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의 정당성

현행 헌법은 제35조 제1항에서 국민뿐만이 아니라, 국가에게도 환경보전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는 헌법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환경을 보전하여야 할 과제를 가진다. 그러나 환경보호는 어느 한 주체의 의무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국가와 국민의 의무가 결부됨으로써 그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은 국가와 더불어 환경보호의무를 지며, 이러한 국민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민의 입장…

stoe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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