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사고 및 검사제도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산업발전과 건축물이 대형․고층화가 되어감에 따라 보일러는 가정용에서부터 빌딩이나 산업용설비에 이르기까지 우리주변 어느 곳이든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다. 특히 제조공장의 수 및 규모가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커지면서 보일러도 수적인 변화와 규모면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2018년도 산업용(섬유, 화공, 1차금속, 펄프 등)으로 설치된 보일러는 총 1만
7,252대였으며, 난방용(아파트, 공공건물, 상업시설 등)으로는 1만9,688대가 보급됐다. 보일러 설치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교적 최근에 설치한 10년 이내 보일러는 19,564대로 53%를 차지하였지만,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가 47%인 17,252대가 가동되고 있다. 심지어 전체 검사대상기기의 18%에 해당하는 6,588대는 20년 이상 된 보일러로 전국의 산업현장과 대형빌딩에서 사고위험을 담보로 여전히 운전되고 있다. 그리고 보일러는 내부에 높은 압력과 고온의 열을 보유하고 있어, 관리소홀로 인하여 폭발, 팽출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와 함께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선진국에서는 100년전부터 보일러관련 기술규격인 ASME CODE, NBBI CODE 등을 두고 보일러의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63년 원동기단속법에 따른 보일러관련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1975년에 이르러 열관리법이 제정되었고 1979년 제정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몇 차례의 부
분개정 및 전문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보일러 및 압력용기 기술규격(KEA Code)을 두어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제조, 설치 및 사용상의 전과정에 걸쳐 요구되는 제반 기술상 기준을 정립하여 단일 규격체계(KEA Code)로 정비하고 있다.

지난 2000년~2017년 사이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파악한 산업용보일러의 사고는 총 31여건으로 인명피해는 151명이 발생했고, 이 중 사망자는 발생한 인명피해 13%에 해당하는 20명에 달했다. 또한 보일러 사고건당 살펴보면 4.9명의 사상자와 0.65명의 사망자를 발생하였다. 즉 보일러사고의 경우 사고발생 건수에 비해 사상자를 많이 발생시키는 대단히 위험한
열 발생 설비로써 운영·관리할 때 높은 수준으로 안전성을 유지하고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보일러는 산업현장이나 대형건물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나 많은 사업주들은 보일러는 중요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 법규(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가스안전법, 환경보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적용 받는 기기로 인식하고 있기보다는 사업에 제약을 주는 애물단지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는 경향이 많다. 심지어 보일러에 선임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법에 의해 자격증을 선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지 보일러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 등을 위해 채용 된 인력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 또 많은 현장에서 본연의 업무보다는 다른 업무에 투입하고 있으며, 아예 보일러관련 운영관리를 외주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다. 보일러업무의 외주용역은 에너지관련 인력들의 전반적인 기술수준 저하를 가져왔다. 한펴 보일러 사고신고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가 2018년 4월에야 겨우 입법 신설 되어있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내부적으로 무마하는 경향이 있고 보일러 실제사고에 비해 통계에 잡히는 사고는 상대적으로 적어 보일러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고가 나면 형식적인 대책만 세우고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사고가 발생해도 원인분석을 통한 방지대책보다는 서둘러 내부적으로 무마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일러사고 예방에 관한 논문을 비교․분석하여 안전대책의 공통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적용되는 검사제도를 선진외국의 제도와 비교분석하여 개선하고 보완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러 논문에서 보일러사고 발생원인 중 가장 많이 발생된 보일러관리자의 취급부주의에 의한 사고예방 대책으로 직무교육을 제시하였지만 현장에서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검사제도, 선임제도 및 직무교육을 연계한 보일러 안전에 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안전성 확보와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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