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법정검사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법정검사: 최초 신고된 고압가스 냉동제조설비의 경우 일정기간 이내
반드시 정해진 기관에서 법정검사를 진행해야한다.

법정검사 종류

- 자율검사 → 6개월 단위 진행 (한국냉동공조협회) 
- 정기검사 → 24개월 단위 진행 (한국가스안전공사)

법정검사 구비자료

1.   고압가스 냉동제조 허가증
2.   안전관리자 자격증명 서류
3.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
4.   N년 법정검사 적합 증명서
5.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 서류
6.  냉동제조시설 안전점검표
7. 수리보수일지, 협력업체 안전교육일지
8.  안전교육일지, 비상훈련일지
9.  안전밸브 작동성능확인
10.  냉매기록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법정검사  구비자료

안전관리자 자격증명 서류 
- 법정전문교육 진행서류 (1회/3년) 
- 기사자격증명서

수리보수일지, 협력업체 안전교육일지 
- 8월 냉동기 정기 유지보수때 작성

안전교육일지, 비상훈련일지
- 매월 플랜트 전체 인원 대상 안전교육 진행 必 
- 연 1회 비상훈련 진행 (소방훈련으로 대체가능)

안전밸브 작동성능확인
- 점검기준: 냉동기 안전장치 중 압축기 최종단에 설치한 안전장치는 1년 1회 이상, 그 밖 
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조정을 하여 고압가스 설비가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JW생명과학 안전밸브 설치 위치: 중간냉각기, 증발기, 응축기 → 2년에 1회 조정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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