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법정검사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법정검사: 최초 신고된 고압가스 냉동제조설비의 경우 일정기간 이내 반드시 정해진 기관에서 법정검사를 진행해야한다. 법정검사 종류 - 자율검사 → 6개월 단위 진행 (한국냉동공조협회) - 정기검사 → 24개월 단위 진행 (한국가스안전공사) 법정검사 구비자료 1. 고압가스 냉동제조 허가증 2. 안전관리자 자격증명 서류 3.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 4. N년 법정검사 적합 증명서 5.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