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오늘날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 전염병의 출몰 등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Lynas(2008)에 따르면, 지금껏 지구의 온도는 1만년 동안 총 4도가 상승해왔는데 이 중 1도는 100년 만에 오른 것이며, 여기에 1도만 더 올라가면 생물의 10%가 멸종위기에 놓이며, 2도가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인천국제공항과 부산 낙동강 하구가 침수되고, 3도가 올라가면 뉴욕과 런던의 침수와 함께 미국과 호주의 사막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환경에 관한 여러정책과 선언 등을 통해 온 세계가 기후변화에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에서 각국 정상들이 기후변화협약 (UNFCCC)에 서명한 것을 시작으로, 1997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공동으로 약속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게 되었고, 2015년 12월에는 파리기후협약 (또는 파리협정)을 통해, 2100년까지 지구온도의 상승폭을 2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하였다가 2018년 10월, 정부 간 기후변화협의체(IPCC)는 이를 1.5도 이내로 상향하였으며,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규모의 45% 수준까지 줄여 205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Carbon Neutral)4)이 필요하다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한편, 온실가스는 에너지 생산 및 사용단계에서 발생되기에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에너지원으로의 전환과 함께 효율이 높은 기기를 도입하고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등의 에너지 효율개선 및 수요관리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소비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의 변화, 즉 기업의 행동변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는 EU 등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재생에너지 공급 및 사용의무, 탄소세 도입 등과 같이 법과 제도에 따른 강제적 수단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적 움직임을 펼치고 있는 한편, 민간 차원에서는 투자기관들을 중심으로 ESG 기준을 만들어 기업에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를 요구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활용하여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들에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등 기업에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에 맞는 행동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ESG란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단어의 첫 머리글자를 따온 말로, 기업경영에 있어 얼마나 친환경적이고 사회 친화적이며 지배구조가 투명한지를 나타내는 요소를 합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ESG는 기업별로 그 수준이 매년 국내외 평가기관과 언론 등을 통해 발표되어 투자자와 소비자들로 하여금 해당기업에 대한 투자가치나 평판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되는데, 영국 연기금의 경우 2000년도부터 기업
들에게 ESG 경영실적을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2003년 국제금융공사 (IFC)와 세계 10대 금융회사는 향후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파괴와 지역주민의 인권침해 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경우 한 푼의 자금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협약의 일종인 적도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2006년 4월 유엔은 책임투자원칙 (PRI))을 내세워 ESG요소를 반영한 투자를 장려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ESG 요소들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보편적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재혁, 2020)
이에 기업들은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ESG 결과가 기업들의 매출이나 주가, 투자수주 등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ESG 평가기준에 부합되는 방식으로의 ESG 경영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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